불법수입 한약재, 역대 최대 규모 적발 
불법수입 한약재, 역대 최대 규모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6명 입건해 검찰 고발···20톤 회수, 폐기·반송 조치
역대 최대 규모 한약재 불법 수입 사건 개요. (자료=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 한약재 불법 수입 사건 개요. (자료=관세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 한약재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인데, 총 2947톤에 이른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한 뒤 폐기·반송 조치했다. 부적합 한약재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약재 115톤에 대한 신속 수거·검사를 거쳐 확인했다. 

부적합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한약재가 들어있는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으로 수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후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체수거증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였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거나, 일반 한약재와 성분이 완전히 다른 경우 정상 한약재와 섞은 뒤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는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경동), 경북(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팔았다. 
 
해외거래처에서 받은 허위 계약서나 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가량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포탈 세금(11억원 상당) 이상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식·의약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