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그룹, '전자어음 P2P서비스' 두고 카피캣 논란
나이스그룹, '전자어음 P2P서비스' 두고 카피캣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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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그룹 4월 자회사 설립해 똑같은 서비스 출시
한국어음중개, "계약서 위반 소송 검토 중"
(자료=한국어음중개 제공)
(자료=한국어음중개 제공)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평가사를 갖고 있는 나이스그룹이 신생 벤처기업 한국어음중개와 같은 P2P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어음중개 측은 "영업정보와 시스템 구축까지 도용한 카피캣(모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2016년부터 이미 사업을 추진한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 스타트업 한국어음중개는 2년여에 걸쳐 준비하고 나이스그룹(NICE홀딩스)과 함께 개발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나이스측에서 자회사 법인(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설립해 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간 논란이 된 '전자어음할인 서비스는' 전자어음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은행권 할인이 어려울 때 중금리 투자상품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어음중개는 이같은 전자어음을 대상으로 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2017년 초 나이스그룹 내 계열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손잡고 P2P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후 약 2년간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어음중개는 정보제공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논란의 핵심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 준비중인 '전자어음 유동화 P2P 서비스'가 이미 2년전 한국어음중개(스타트업)가 개발한 평가모델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박진용 한국어음중개 실장은 "우리가 2017년 7월 서비스 시작할 때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단으로부터 서비스 모델에 대해 자문을 받아왔고, 국내 P2P금융업체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면서 "나이스가 이 업권에 진출하면 안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스 측과 서비스 구축 등 운용에 관한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정보 도용·영업적 이용 부분이 명시돼 있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이스비즈플랫폼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계약 위반인지에 관해서 검토중"이라면서 "원론적으로는 이제 커가는 전자어음시장을 잘 만들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서 소비자시장이 커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이스그룹은 올 4월 자회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설립해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법인은 초기 사업으로 한국어음중개와 동일한 전자어음 유동화를 위한 P2P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음중개는 나이스그룹이 별도법인을 설립해 서비스를 구체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익배분 등 상생할 수 있는 제휴방안을 제시했으나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또 계속해서 나이스그룹과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핵심적인 영업 정보가 계속해서 경쟁사인 나이스에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두 회사간 서비스 개시 시점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어음중개는 2017년 7월경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이미 2016년 이전부터 준비해왔으며, 나이스측에서 주장하는 2016년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이스비즈플랫폼 측은 "신평사와 완전 별도 법인으로서 2016년 그룹 내부 보고를 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에도 사업 설명을 해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어음중개 관계자는 "나이스 측에서는 2016년부터 자사에서 검토하고 보고가 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걸 신뢰하긴 어렵다"며 "우리가 서비스를 구축한 건 2017년 초이지만 실제 우리도 2016년 이전부터 이 서비스를 준비해왔으며, 구체화된 것이 2017년 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어음중개는 신용평가사를 운영하는 그룹이 기업 대출 서비스를 같이 실행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의 P2P진출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어음중개 측은 "나이스 그룹측의 '계약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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