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심위서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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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 수 있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2년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달 초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을 몰래 바꿨다는 점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간의 재검토를 거친 이날 상장심사 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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