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보조 '동물보건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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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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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과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의사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밟으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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