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금감원, 'DLF 판매강행' 은행 특검…책임·배상 범위 '투트랙'
[초점] 금감원, 'DLF 판매강행' 은행 특검…책임·배상 범위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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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대상...60여건 조정신청, 중도환매 먼저 조사
당국 "철저 검사"·"엄정 대응" 강경…'속단 안 돼' 신중론도
은행 "문제 없었다" 주장 속 소비자원 등 소송...논란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 대상으로 DLF·DLS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하나은행 PB센터. (사진=서울파이낸스)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 대상으로 DLF·DLS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하나은행 PB센터.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은행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주요 판매창구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해당은행들의 책임 범위와 불완전판매와 그에 따른 손실배상을 결정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를 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서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에서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국의 기류가 강경해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에 큰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금감원은 먼저 독일, 미국, 영국 등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CEO), 즉 은행장의 책임은 없고,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이들 두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 금감원이 꼼꼼하게 들여다 볼 사항이다.

독일 국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경우 금리 하락기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투자원금 1천266억원이 전액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 창구에서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물론 이에앞서 관련 법 위반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오는 26일부터 진행한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적인 검사 대상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DLF는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손실이 확정된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윤석헌 원장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방문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 일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일정 부분 배상권고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투자자 손실분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배상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예고한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 조정과 별도로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남희 대표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때 분조위는 금융기관이 일부 투자자에게 70%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이는 '최대치'이며 평균 배상 비율은 20%대에 그쳤다"면서 "금융기관 책임이 100%라고 생각하기에 이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일부 PB도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을 예고한 법무법인 한누리은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소송 제기 시기를 연기했다.

한누리 측은 "분쟁 조정 결정이 났을 때 배상 비율이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불수용한다면 예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배상 비율이 상당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소송과 분쟁 조정 중 어느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인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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