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총력'···"환경·경제성 모두 잡겠다"
당정,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총력'···"환경·경제성 모두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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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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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육상풍력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육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를 명확화하고, 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한다. 2단계로는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하고, 환경규제 등급화와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유림에도 풍력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육상풍력발전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풍력사업을 허가하고, 숲길이 포함될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계획이다.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선한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함께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을 단계별 밀착 지원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 정례화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4.4GW) 가운데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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