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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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논란 일단락···소모적 논쟁 접고 힘 모으자"
노조 "가처분 기각 결정은 재벌 편들기···투쟁 지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재벌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자는 사측에 대해 노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면서 주총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주총 장소가 변경돼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바뀐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내고 "주총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으니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회사는 이어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재벌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을 침해한 점,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등 5개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에 주총을 열 계획이었다. 노조와 대치하던 사측은 30분이 지난 후 장소 변경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방송을 통해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총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까지는 약 22km의 거리로 차량으로 최소 40분 이상 소요된다. 조합원들이 울산대에 도착했을 때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 뒤였다. 주주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주총이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법원은 촉박한 시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와 함께 지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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