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연기
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과 이후로 이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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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했던 이주를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22일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추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이주 일정 연기 등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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