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조국 '캠코 12억 채무 탕감' 법적 문제 없어"
최종구 "조국 '캠코 12억 채무 탕감'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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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캠코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채무 12억원 탕감에 대해 “현행법적 절차상 문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억원은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지난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하자 조 후보자 형제에게 채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1428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에 불과하다며 한정상속 승인을 요청해 사실상 채무를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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