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복지할인 가구에 '으뜸제품 가전' 구매비 10% 환급
산업부, 복지할인 가구에 '으뜸제품 가전' 구매비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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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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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가 포함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으뜸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가구당 최대 20만원)를 돌려준다. 환급대상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할인 요건을 갖췄지만 현재 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실시되며, 현재 마련된 300억원의 재원 소진 시 종료된다. 구매비 환급 신청 시간은 11월 15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한 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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