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위법"···방통위 "항소할 것"
[종합]법원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위법"···방통위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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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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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두 달 뒤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 라인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연간 700억원, 30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성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길 줄 알고 왔었다. 재판부의 결과는 존중하고, 다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본다음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소한 페이스북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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