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부가서비스 변경심사 권한' 시행 앞두고 당국과 조율
여신업계, '부가서비스 변경심사 권한' 시행 앞두고 당국과 조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약관 사후보고제' 논의 개시
(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상품 약관을 사후 보고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부가서비스 개정 심사 권한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어느 선까지 넘겨줄 것인지 논의가 시작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당 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되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하고 있다.

단,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

즉, 현재 사전 심사가 원칙, 사후 보고는 예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로 바뀐다. 관건은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는 사후 보고로 바뀐 취지에 맞춰 여신금융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약관 승인 소요 기간이 들쭉날쭉한 점이 업계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국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줄지로 귀결될 전망이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중대한 부가서비스 변경이 아닌 이상 사후 보고로 돌리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변경에 '깐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 승인 신청조차 낼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여신협회 측은 당초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를 그에 준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고객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