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신규주택 수주액 9조4992억원···5년來 '최저'
2분기 신규주택 수주액 9조4992억원···5년來 '최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올해 2분기 신규주택 수주액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확대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주택 수주 총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4.2% 감소한 9조4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9조1009억원) 이후 5년 이내 가장 적었다. 2017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이래 8분기 연속 감소하다 올해 1분기 12.7%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2분기 재건축 수주액은 조27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4.6% 증가했으며, 재개발의 경우 15.9% 상승한 3조5467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주택 수주가 감소한 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상승세로 인해 2분기 전체 주택 수주액은 1년 전과 비교해 0.5% 증가한 15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확대·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인하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분담금은 증가하게 된다. 이경우 조합 측에서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돼 향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