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묶여있던 P2P대출 광고···심의 완화 기대감 '솔솔'
대부업 묶여있던 P2P대출 광고···심의 완화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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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유튜브·웹 광고 등 채널별 세부기준 마련
P2P업체 테라펀딩이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다.(사진=P2P업체 테라펀딩 유튜브 광고 화면)
P2P업체 테라펀딩이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다.(사진=P2P업체 테라펀딩 유튜브 광고 화면)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P2P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고 심의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P2P업체는 대부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타 금융플랫폼과 제휴하거나 온라인 광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유튜브·웹·SNS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도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P2P업체 테라펀딩은 최근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모델로 개그맨 김재우를 내세워 '쉽고 편한 금융'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번 새 광고에는 '은행이자의 6배', '퍼스트클래스 수익률'과 같이 P2P금융의 재테크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회사의 SNS, 인스타, 페이스북 등에 송출되며 무겁고 어려운 금융이 아닌 재밌고 유익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처음으로 TV광고를 송출했던 개인간 P2P금융업체 8퍼센트도 새 광고 기준안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현재는 네이버 키워드광고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뷰브·웹) 광고 기준이 엄격해질 수도 혹은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디테일하게 녹여내야하는 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봐야할 부분이 많아 회사 내 개발자들이 많이 바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P2P금융 데일리펀딩도 최근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에 입점해 P2P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데일리펀딩은 제휴 첫날 SSG페이 전용으로 출시한 연 16% 수익률의 부동산 PF상품을 완판하며 '간접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처럼 P2P업체들이 자체 SNS를 활용하거나 유튜브 광고로 진출하는 등 광고 채널이 늘어나자, 당국은 P2P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묵혀뒀던 P2P법안이 이제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하반기 내 시행령에서 달라지겠지만, 새 광고 기준안의 핵심은 대부업으로 묶여있던 겹규제를 걷어내고 채널 종류(방송·유튜브·웹문구 등)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당국이 직접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에 적용되는) 대부업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황을 봐 조치할 것"이라면서 "관리·감독은 P2P협회가 아닌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직접 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권한을 가진) 통합협회가 새로 만들어지긴 할텐데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는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P2P업체들이 유튜브나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자의 6배', '은행방문 없는 1금융권 전북은행 대출'과 같이 자주 쓰이는 '은행' 어휘에 대해서도 큰 테두리 안에서 원칙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안을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은행'이라는 명칭을 부적절하게 쓴다면 은행법 위반소지도 있다. 큰 원칙은 (P2P업체들이) 소비자 오인이 안 생기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이 P2P금융투자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업계는 P2P협회의 공적 성격을 반영해 그간 흐트러졌던 공정성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 심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 의무는 (P2P업체) 각사에 있었다"며 "지금까지 자율규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나 총회를 열어서 제명시키는 게 가장 강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권고는 할 수 있었는데 이걸로 우리가 벌금이나 제재를 가하진 못했다"면서 "이제는 법적 권한을 주는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권한에 따라 적정수준의 제재도 가하고 공시 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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