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DLF·DLS 분쟁조정···최대 70% 배상 책임
금감원, 내달 DLF·DLS 분쟁조정···최대 70%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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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검사 진행 '시스템 문제' 해결 집중···문제 발견시 경영진 제재 불가피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함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최대 70%의 배상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합동검사도 진행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기록중인 DLF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16일 기준 29건이다. 이 중 중도 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3건(KEB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5973억원(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 1266억원은 전체가 손실구간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법률자문은 통상 분쟁조정위 공식 회부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분쟁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지어지기 때문이다.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는데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에서는 금융상품 투자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해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동검사를 진행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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