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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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당 업체 지분만 소유···경영 관여 안해" 결론
최근 여기어때 지분 50% 사모펀드에 1500억원 매각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웹)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가 과거 웹하드 업체 운영 당시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은 19일 검찰이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심 전 대표가 427만 건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모두 5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관련 논란 이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위드웹 보유의 해당 회사 지분 역시 모두 매각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심 전 대표의 사임 이후 황재웅 전문경영인(CSO) 체제로 전환했다.

심 전 대표는 당시 "웹하드 사업과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최근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캐피털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1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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