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
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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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38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이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부가 주관해 불시·집중점검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즉,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사고가 잦은 중·소규모 현장에는 현장안정교육 실시 및 안전위험요인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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