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림산업에 과징금 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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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대림산업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지연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2897건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금을 어음으로 대체해 지급하면서 상환일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도 주지 않았다. 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는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설계변경으로 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시정은 물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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