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규모 원금손실' DLF 판매 하나·우리銀 특별검사
금감원, '대규모 원금손실' DLF 판매 하나·우리銀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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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면조사 결과 발표...22, 23일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9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영국·독일·미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펀드에 편입해 사모펀드 형태로 PB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독일의 경우 DLS 기초자산인 10년물 채권금리가 지난 16일 -0.6840%를 기록하면서 전액 손실 구간을 코앞에 두게 됐다.

독일 10년문 금리가 -0.2% 이상일 때는 연 3~5%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p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0.6840%일 때 수익률은 -96.8%다.

DLF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약 1조원 가량 팔렸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오는 22~23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이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이미 여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검사와 별개로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관상 문제가 아닌만큼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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