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간소화 필요"
보험연구원 "고령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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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고령 보험계약자들의 경우 신체 및 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등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은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가 전체 계약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6%, 2016년 8.5%, 2017년 9.2%로 증가했으며 60~64세 보험계약자 비중도 2015년 7.4%, 2016년 8.3%, 2017년 8.8%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도 고령층의 건강위험보장 수요를 반영해 간편심사 건강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신규 고령 계약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간편심사보험, 치매보험 등 질병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계약자 혹은 수익자의 청구능력저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치매보험의 경우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혹은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엔 대체 신원확인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다.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의 어려움을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정대리청구제도 운영과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치매보장보험약관상 대리청구인 지정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대리청구인 관련 구비서류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했다.

콜 백(Call Back) 서비스도 도입했다. 콜 백 서비스는 숨은보험금 조회 후, 연락처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직원 또는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기간(예: 3영업일)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 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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