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타워크레인 총파업 '일단락'···아쉬운 국토부 대응
[초점] 타워크레인 총파업 '일단락'···아쉬운 국토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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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의체, 내주 설명회 열고 합의문 발표 예정
노·사 측 "관련 법 기준 '모호'·정부 행정관리 '엉터리'"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노사민정 협의체의 극적인 합의안 도출로 지난달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규제'에 반발해 양대 타워크레인 노총이 예고했던 총파업은 다행히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 직전까지 일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뒤끝이 개운치 않다.

16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총파업을 막아낸 노사민정 협의체는 다음주 수요일께 설명회를 열고,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10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노사 의견을 수용해 안전 관련 기준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멘트(인양톤수·지브길이 관계)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국제인증제 도입, 불법개조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의 발단은 지난달 발표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과 관련해 △지브(타워크레인 수평구조물) 길이 최대 50m(타워형) △모멘트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의무화·전담 조종사 지정 등을 발표안에 담았다. 이에 노조 측이 '강화된 기준이 느슨하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속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의 순번이 길어졌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받던 '월례비'(비공식 수고비) 또한 이달부터 근절하기로 업계가 결의한 데 따른 불만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경우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노조가) 현장을 압박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타워크레인의 설계 및 형식승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주관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시장을 '엉터리'로 관리해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올해에만 총 9건으로 모두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지브가 꺾이고 부러져 발생한 사고들로, 2건의 사고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까지 합하면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고건수는 30여대에 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사고가 끊이지 않자 관련업계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을 관리주체로 등록했으나 등록 기준을 무게로만 구분 짓다보니, 몸체는 대형이면서 소형으로 등록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노후화로 말소된 기존 대형 타워 크레인을 인양 톤수만 2.9톤으로 제한하고 조종석을 떼어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시키는 '명판갈이' 등의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17년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한 연식제한을 20년으로 규정하면서 수입상들이 고가의 독일이나 유럽 장비 대신 가격이 4분의 1 수준인 중국제 크레인을 들여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7년9개월이었다. 이는 연식제한 20년의 기준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당시 단순하게 무게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내구연한이 8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연식제한인 20년 중 남는 12년의 시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수입업자들이 '명판갈이'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원 제작 의도와 상관없이 대형 장비들을 불법 개조해 3톤 미만으로 등록시키고 있다"며 "대다수 사고가 발생한 장비들은 들여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는 장비이자 중국서 확인되지 않은 업체, 자재들을 사용하는 장비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사고를 분석한 경실련은 "제원표 조작은 물론이고 설계 하중보다 초과 작업이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격 하중은 최대 인양 톤수의 50~63% 수준으로 1.5~1.8톤의 작업하중이 이뤄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3톤 가량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인증격인 '형식승인' 당시 형식신고서와 실제 설계도면이 다르게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분진이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 △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 △옥외 설치 등의 경우에 조종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무시한 채 원격조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홍보국장은 "국토부는 크레인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격조종으로는 70m가 넘는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리모콘으로 조작하다보니 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많아 자칫하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기준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안전 기준에 대한 노사 측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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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2019-09-17 21:45:36
국토부는 언제나 현실 외면하지 몽둥이가 약인가???

김상규 2019-08-22 10:51:05
정신차려라 국토부야. 일좀잘하자

na75345 2019-08-22 09:36:07
제대로 일들을하기 바란다.
국토부쓰레기들아

ㅇㅇ 2019-08-18 20:50:05
국토부 아웃

현오 2019-08-18 18:17:08
놀고먹는 국토부! 세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