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배터리 수입 업체 무더기 '안전확인인증' 취소···'거짓 신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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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60건 중 '샤오미 46건'···업계, '짝퉁' 무게 가능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안전확인인증 취소한 샤오미 제품 46건 중 일부.(자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안전확인인증 취소한 샤오미 제품 46건 중 일부.(자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중국 샤오미 보조배터리 수입업체 일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위반해 전기용품인증을 받았다가 무더기로 취소처분을 받았다. 업계서는 정품이 아닌 짝퉁에 안전확인인증을 받아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구매자들의 안전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인증절차의 허점을 꼬집는다. 안전확인인증이 안전인증보다 덜 복잡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지난 13일 전기용품 인증 취소 공고를 내고 총 60건의 전기용품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샤오미 보조배터리는 46건이 인증취소됐다.

인증 취소 사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제 20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다.

KTC 관계자는 "제품 하자 민원제기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제조자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확인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통관 금지 등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전자산업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 증가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 이유로 지난 2009년 도입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전안법은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인증을 시행령에 따라 인증검사 대상과 절차를 구분해 적용한다. 안전인증의 경우 제품시험, 공정확인(공장검사), 인증신고, 사후관리(정기심사) 등 절차가 4단계로 진행하지만, 안전확인은 제품시험만 거치면 바로 인증증서가 발급되고 사후관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인증취소의 경우처럼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은 데, 마치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안전확인인증을 받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다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 몫이라는 게 관련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한편 안전확인인증 취소 명단은 KTC에서 확인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취소된 제품 대부분이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께서 재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구입하는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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