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 '승소'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감마누가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안판결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는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해 3월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됐고, 같은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감마누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정리매매 마지막날 상장폐지 절차가 중지됐다. 이에 감마누는 올해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2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12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약 20일 후인 8월2일 거래소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재출했으나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마누 소송대리인인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감마누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에 들어가면서, 보고서가 나올 시기를 거래소에 이야기 했으나 거래소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감마누는 올해 1월에 바로 적정의견을 받았고, 그때 개선기간을 허용했으면 상장폐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마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게 맞다면 1심에서는 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마누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거래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인 태평양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김정만 변호사는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면 빠르면 11월 쯤에 첫번째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선고는 아마 내년 1월 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마누가 정리매매 마지막날 상장폐지 절차가 중지됐던 만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진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 거래소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만큼, 최종 판결까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