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소형 알짜배기 재건축 '순항'
신반포 소형 알짜배기 재건축 '순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반포 18·19·21차 사업 속속 '본궤도'···대형 재건축 비해 규제 영향 적어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들이 속속 사업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부터 대출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쌓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이 적고 몸체가 작아 조합 간 이견이 적다는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108세대) 단지는 이날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총 275가구로 탈바꿈한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사전 홍보 및 설명회를 열어 시공사 참여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민병대 신반포 21차 조합장은 "(사전설명회는) 시공사들이 통상 입찰에 참여해 현장설명회 이후 45일의 짧은 시간동안 대안설계 및 특화설계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사에게 해당 설계관련 자료를 미리 열어준 것"이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것을 고려해 일찍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반포 18차 337동'(182가구) 단지는 시공사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마친 이 단지는 오는 16일 18시까지 입찰서 접수를 진행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1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지난 6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 측에 보증금 10억원을 납부해 두 건설사 간 수주전이 예고되는 상황. 이날 기준 현재 입찰을 넣은 곳은 1곳이며, 4곳의 건설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반포 19차(242가구)' 단지의 경우 건축심의를 제출해둔 상황으로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신반포 소형 재건축 사업장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강남권 대형 재건축 사업지들에 비해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고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시장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 부담액 또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 의견 수렴이 대형 사업장보다 수월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들 단지들의 경우 안전진단강화 등은 다른 강남 대형 재건축 단지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많지 않은 가구수로 행정 측면에서도 이주시기조율,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줄 수 있는 영향력 등에서 큰 부담이 적다"며 "신반포 단지들은 기본평형이 많지 않고 몸체가 작아 단결된 목소리를 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