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26건 개선된다···"건설분야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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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공사비 산정체계를 뜯어고치는 등 26개 건설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엔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면제한다.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부여하는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한다.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엔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아울러 공사단계에선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을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연장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한다. 

기술경쟁 유도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원→ 100억원 규모 공사)하며,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시공 단계에선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GTX-A, 신안산선, GTX-C, 수서~광주선, 수색~광명 노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에선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올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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