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조치도 강구"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조치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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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사진=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면 (추가 정책은) 끝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 지적에는 '헌법상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 의무'를 내세워 반박했다. 그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속에 예정 분양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일 뿐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기대 이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헌법 35조를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사유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자기가 가진 집을 마음대로 그냥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 오르고, 용적률 상승으로 자신이 가진 집 외 나머지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10월에 완료되고 구체적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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