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손 본다···자발적 법 준수 유도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손 본다···자발적 법 준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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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현재 8등급인 평가등급이 6등급으로 줄어들고 등급평가 최우수기업은 '공표 명령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CP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고 구성돼 환경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 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했다. 또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먼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했다. 현행 CP 운영 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했다. 법 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순기능이 있었으나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부각됐다.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 이력과 관계없이 CP등급 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리고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 이력의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2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기업이 CP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AAA)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을 1단계 하향한 우수(AA)로 조정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발의 경우는 2단계 하향된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를 2단계(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 중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평가 절차 및 등급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내실 있게 점검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8등급으로 세분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를 간소화했다. BBB 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 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도 확대했다.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AAA)를 받은 기업이 '공표 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 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공표 명령은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A 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 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돼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 명령 면제 유인 신선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같게 규정돼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해 기업이 공표 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중심경영(CCM)의 경우 공표 명령 감경 부여시 적용제외 규정은 없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우수(AA)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해 기업이 CP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해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디"면서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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