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 제휴 2개사 통과 "평가 공정성 높일 것"
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 제휴 2개사 통과 "평가 공정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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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 뉴스스탠드 15개·검색 77개사 통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제휴를 신청한 매체 가운데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뉴스검색 77개사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4월15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스탠드, 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신청을 받았다. 콘텐츠 및 스탠드 제휴는 총 14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평가를 통과한 84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10일부터 약 두달 간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2개, 뉴스스탠드 1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콘텐츠 및 스텐드 제휴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1.4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5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43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신청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3.97%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 매체(네이버 5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 해지됐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뉴스 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 △제 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며 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지역언론 관련 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콘텐츠 제휴 평가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지역 매체들에 대해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장원 심의위 위원장은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신규 제휴 평가와 재평가 모두에서 윤리적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엄정해지고 있다"며 "자체기사 목록 등 제휴 심사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 여부를 가리는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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