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우대국서 일본 제외···'가의2' 신설해 규제 강화
정부, 수출 우대국서 일본 제외···'가의2' 신설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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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강등 조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나' 지역 수준의 통제 기준을 적용하돼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수출지역 구분을 총 3개로 나눠 운영한다. 

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가의2' 지역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늘어나게 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인 반면, '가의2' 지역은 15일로 늘어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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