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문가 "단기간 조정 이후 집값 오를 것"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문가 "단기간 조정 이후 집값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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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 축소·주택공급 감소할 것"
"민간시장으로의 정부 공적 규제 강화는 과도한 수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하고 나섰다.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겨냥한 '핀셋' 규제로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적용이 단기간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시장을 축소시키고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통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서울 공급이 차단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 및 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수요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집값 상승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며 일부 큰 정비사업장들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신규 물량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적용했다가 안정화되면 다시 풀어주는 등 지역과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인근 지역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불러와 인기지역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이 투자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선발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강화, 의무거주기간 도입조치로 '묻지마 청약'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될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아 전세가격의 급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적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민간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시장에 공공성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다르게 봐야 하고, 공공성 강화는 공공주택에 철저히 적용하고, 민간에는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절차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민간시장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민간 공공성 강화에 대해 업계는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기과열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강남을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으로는 대전, 광주 등 광역시 중심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 건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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