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적극공익법인' 도입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적극공익법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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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와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대신 일정 배당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적극공익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이런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으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국내 법제는 외국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적극공익법인은 매년 받는 배당금액을 3년 안에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적인 배당금액과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을 10∼30% 할증하는 제도는 타당성이 없고 세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도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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