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 놓고 있는 사이 추락하는 P2P금융 신뢰도
[기자수첩] 손 놓고 있는 사이 추락하는 P2P금융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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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P2P 금융사기 사건으로 P2P 금융업계가 신뢰도 하락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P2P 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구조다. 다만 P2P 특성상 '대출중개거래' 형식이어서, 운영자금은 연계대부업체가 관리해 원래 용도 외 사용해도 횡령이 아닌 사기죄만 적용된다.

사기 사건의 빈도 수가 많아지자 당사자인 P2P업계는 법제화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젠 낮은 부실률을 공시해도 금융소비자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신뢰도가 저하돼 P2P 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융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도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다. P2P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혁신 동력을 잃고 말 것"라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의 조속한 개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논의만 2년이 지났으나 지난 3월 국회 파행으로 P2P 관련 법안도 오리무중이다.

P2P금융은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로 미국 시장 규모만 해도 60조 원에 달한다. 국내 P2P 대출 시장 규모도 최근 3년간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당시 규모가 152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다.

하지만 시장 규모의 성장에 비해 관련 법은 없어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 때문에 투자자는 사기를 당하든, 횡령을 당하든 눈뜬 장님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속히 국회가 정상화 돼 P2P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P2P 법제화 없이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결국 P2P 자금을 불법 유용하는 업체에 '투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에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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