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조정 원하면 추심 불허'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조정 원하면 추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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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시행···채무자 부담경감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 방안을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올 7월 말 기준 총 59만9000명,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먼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8월말 예정)한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을 체결해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최종감면율 45.4~92.2%)받는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하고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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