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戰 한숨 돌렸지만···규제이행 방식 '관건'
한일 경제戰 한숨 돌렸지만···규제이행 방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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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인 28일 이후 지켜봐야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일본이 7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국 기업이 일반포괄허가와 같은 혜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ICP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ICP 기업은 1300여개이며 이중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632개이다.

비전략물자는 우려 용도로 수출된 것임을 수출자가 아는 경우 또는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 캐치올 통제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28일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은 캐치올 허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일본 수출기업은 한국 기업에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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