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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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수 미달 여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은 예당도 가점 적용
19일 오전&nbsp;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마련된&nbsp;'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견본주택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br>
1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마련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견본주택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약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A형과 176㎡의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측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통상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 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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