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진실게임
크린랲-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진실게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포장용품 직거래 요구 거부하자 대리점 통한 발주 중단" vs "고객에게 최저가 제공은 유통업체 의무"
(사진=크린랲)
(사진=크린랲)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고발한 크린랲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쿠팡 주장을 반박했다.

크린랲은 7일 입장자료를 내어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명백한 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쿠팡 입장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크린랲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 업무는 3개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했다"면서 "(쿠팡의) 아웃소싱 업체와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엄연한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린랲과 쿠팡의 갈등은 지난 3월 불거졌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당시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가 중단됐다. 쿠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고객에게 최저가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 의무"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크린랲은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쿠팡 측이 매입했다는 반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크린랲 설명이다. 

크린랲은 "쿠팡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고,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가 생겨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본사 고유의 경영 정책과 인력 운영 정책을 무시하고 일방적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크린랲은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크린랲은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정책에 대한 간섭을 넘어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는 법 저촉 행위"라며 "쿠팡이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업체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