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효과 믿지 마세요
'방탄커피' 효과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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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뻥튀기' 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방탄커피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방탄커피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방탄커피'나 '가슴확대'처럼 다이어트를 내세워 식품과 화장품 효과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식품과 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해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내용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 많은 다이어트 커피나 가슴크림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 43명으로 이뤄진 검증단은 이번에 적발된 광고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식품 분야에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쇼핑몰을 비롯해 373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 미흡(73건)이다. 

A사는 OOO국을 먹고 체중이 줄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유포했다. B사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라거나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처럼 OO방탄커피 효과를 뻥튀기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방탄커피의 '저탄수화물 고지방(저탄고지) 다이어트' 효능에 대해 검증단은 일시적 포만감과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지속할 경우 건강과 영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 적발 사이트(373)와 영업자(37)를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할 기관에 사이트 차단 또는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 가짜 체험기로 광고한 1곳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이어트'나 '가슴확대'를 앞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판매한 사례 352건을 적발했다. 검증단의 자문을 토대로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가슴확대는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식품·의약품 성분인 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인 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버무린 게 많았다.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가슴확대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크림류)은 보르피린 같은 성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 내용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적발 사이트 운영·판매자(124)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점검 요청하고. 책임판매업자(11)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화장품 체험기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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