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퇴직후 두 달 미납" vs "소득없어 안내도 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통일부장관 사퇴 후 2개월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치권의 검증공방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4일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굼감에서 "정 후보가 2006년 1~2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3월 지역가입자 최고등급으로 재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는 지역가입자로 신청할 때 이전에 미납된 2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왜 소급해서 완납하지 않았는지와 뒤늦게 최고등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달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불이익이 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놀부계산'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정 후보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납부증명서에 따르면 미납한 기간이나 미납액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 후보는 통일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사실상 '실직'상태. 따라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
김현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어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주장한 2006년 3월 재가입에 대해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으나 2개월 후 자발적으로 임의 가입을 통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측이 지난 7월19일 후보자 재산공개용으로 확보한 납부증명서에 따르면 1988년 MBC 재직당시 가입한 정 후보는 총 192개월간 3132만8100원을 완납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주장한 박 의원의 경솔함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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