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바뀐 규정이 많아서, 미리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이 종전 20%에서 올해는 15%로 낮아졌다.
그리고 나라 밖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확대됐는데, 미용, 성형 비용은 물론 보약 구입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하루 세 시간 주 5일 이상일 경우만 인정해주던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육비 공제도 올해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비 지출까지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는 11월 사용금액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왕 쓸 돈이면 12월 전에 지출하는게 좋다.
또, 주가 급등으로 올해 금융소득이 많다면 만기를 넘겨 내년에 찾는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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