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묻지마식 성과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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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휴직중인 직원에게도 지급"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국민연금공단의 '묻지마식' 성과급 지급이 말썽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용에 앞서 공단의 예산집행이 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성과급을 업무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은 물론, 심지어 성희롱 직원, 뺑소니에 집단폭행 직원에게까지 지급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묻지마 성과급'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먼저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에게 2005년, 2006년 2년간 일률적으로 성과급 총 3억2564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도 신입사원 수 309명, 1인당 약 75만원씩을 지급해 총 2억16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06년도 175명의 신입사원 중 6급 169명에게는 연 59만2000원씩, 4급 3명에게는 각 117만원씩, 그리고 2급 3명에게는 각각 186만원씩 일괄 지급해 총 1억914만원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것.

또, 직원 A씨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가게 돼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3년간 '해외동반휴직'상태였는데도 2005년 112만원, 2006년 87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형태의 공단 휴직자는 2005년도 총 36명,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에 지급된 휴직 기간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공단은 또 국내 교육파견자 및 외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떠난 국외 연수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수자에게는 성과급 외에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000달러의 체류비까지 지원됐다. 국내 연수자 및 국외 연수자는 총 18명, 이들은 모두 단 한 시간도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A등급을 받아 연수기간분 성과급으로 각각 약 417만원과 약 200만원씩을 받았다.

장 의원은 "공단은 심지어 직무 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15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직무와 관련된 인사조치된 23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A등급, 4명이 B등급을 받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도 높은 S등급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폭행, 집단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도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을 적용받아 1인당 평균 240만원씩 총 287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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