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약 부작용 심각"
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약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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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비마토프로스트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보편화하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씩 주문해본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고 제품 대부분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판매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30개 제품 중 10개는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과시키는 '통갈이'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복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약도 있었다. 일부 약엔 안내 문서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원 포장과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다. 14개 제품의 경우 의약품 표면에 각인된 기호나 숫자가 없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로 투약하려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해외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한 소비자는 녹내장에 처방되는 약을 직구해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사용하다 눈 주위에 색소가 침착됐고, 또 다른 소비자는 임신중절 약을 먹고 출혈, 빈혈 증상을 겪은 뒤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소비자에게는 전문의약품의 해외구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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