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금융혁신서비스 142개사 219건 사전신청"
금융위 "하반기 금융혁신서비스 142개사 219건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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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에 금융사·핀테크 등 142개사가 총 219개 서비스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에 비해 사전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 상반기 사전신청(88개사, 105개 서비스)에 비해 신청 회사 수는 54개사(61%), 서비스 수는 114개(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은행 24건, 자본시장 46건, 보험 24건, 여신전문 33건, 데이터 27건, 전자금융·보안 28건, P2P 6건, 대출 20건, 외환·기타 11건 등에서 혁신서비스가 신청됐다. 특히 금융사의 신청이 제출회사의 경우 약 2.7배(15개→41개), 서비스는 3.5배(27개→96개)나 늘었다.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신청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서는 빅블러 현상에 따라 금융과 타 산업(ICT·유통 등)의 융합이 확산됐다.

그동안 엄격한 진입규제와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권간, 금융과 타 산업간 융합수준이 낮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모바일 등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온디맨드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서비스도 다수 제출됐다.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고령층 등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올해 설립된 14개 신규 핀테크 창업기업의 참여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 을 거쳐 혁신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우선심사·처리하고, 서비스 혁신성과 테스트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기(旣) 결정된 처리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한다.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타 부처 소관이거나 다수 규제가 혼합된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정교화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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