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업무 이관' 내년 2월 연기 추진
국토부, '청약업무 이관' 내년 2월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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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예정인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오는 10월까지 감정원으로 완전 이관이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선 의원들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토부와 감정원 측은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사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새 시스템 오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을 분양시장에 차질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결제원 노조가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내년 2월 연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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