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30일' 축소···내년 2월부터 시행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30일' 축소···내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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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되며, 집값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에 한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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