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사업비 축소···보험료 최대 3% 내린다
보장성보험 사업비 축소···보험료 최대 3%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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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비·수수료 개편안' 발표
해약환급금 늘고 첫해 모집수당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장성보험 해약 시 환급금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최대 3%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비는 줄이고,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현행 7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2~3%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환급률(2차년도) 5~15%p 개선된다.

허위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해도 이득을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보장성이 저축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부가해 왔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현재 2배까지 가능한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1배로 줄일 계획이다.

모집수수료 지급기준도 명확화 된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한 수순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도 도입된다. 현행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로 설정되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시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 시행한다.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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