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조원대 시금고 지정 공고···26~27일 제안신청서
울산시, 4조원대 시금고 지정 공고···26~27일 제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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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울산시는 올해 말 약정이 완료되는 4조원대 시 금고에 대한 지정 신청을 1일 공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시 금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업무를 맡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9일 규칙을 개정해 금고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울산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된다.

자산 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갖춘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를 하고 26일과 27일 참여 희망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받는다. 9월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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