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무산에 주가·투심↓···'제재 수단 미흡' 투자자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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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비중 큰 계약 해지에 실적 둔화 불가피···주가도 흔들
"무조건적 호재 금물···공시 위험성 어느 정도 인지 후 투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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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들어 상장사들이 기존에 맺었던 수주 등 공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알려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 무산 공시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사실상 이를 막아낼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일성건설은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만수종합쇼핑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맺었던 만수종합쇼핑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649억165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7.8% 규모다.

일성건설 측은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의 브릿지론 등 사업비 대출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가운데 시공약정서에 없던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 무리한 요구가 있어 보증요청에 불응했다"며 "당사는 보증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시공사를 선정하고자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웰크론강원도 미국 기업과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맺기로 했던 160억원 규모의 보일러 2기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달 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9.5% 규모다. 원발주처 사업철회에 따라 미국 기업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회사는 최초 계약서에 따라 해지 금액의 20%인 32억원 수준의 계약금만 수령했다.

기업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들이 무산되면서 실적 부진 우려와 함께 주가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 일성건설은 계약해지를 알린 다음날 주가가 8.5% 급락했고, 웰크론강원도 공시 직후 내리막을 타면서, 2700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2000원선도 위태로운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적 대비 대규모의 수주 계약 등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의 실적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주가 부진은 불가피해진다"면서 "불황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실적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악재성 공시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의 공급계약 해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기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와 거래 상대방 간 귀책의 정도를 가려내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알린 상장사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면,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고 2주 내로 공시위원회를 연다. 회계·법률·시장 전문가와 관련 교수, 타 상장사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부서장은 "계약 해지에 대해 상장사와 거래 상대방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통해 정도를 가려낸다"면서 "과실 규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 역시 수사 기관이 아니기에 양측의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하는 바람직한 투자 자세도 요구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공급계약 자체를 무조건적 호재로 믿었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 자체가 번복되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확률적으로 일정 부분 위험성을 인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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