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초점은?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초점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향후 감독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자산운용사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근거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실태 조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종합자산관리회사 및 증권펀드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 행사 기준, 상장주식 보유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발송 대상 회사수는 대략 48개사다. 이 중 대부분이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같은 종합자산운용사이며, 1~2곳은 증권펀드운용업에 대해 인가를 받은 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는 실태에 대해 일단 확인해 보자는 차원이지만,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의결권 행사내역 현황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완료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와 해당 기준대로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이번 실태 조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감독 방침을 추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실태조사부터 진행한 후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금감원은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