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 과세
국세청,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 과세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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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300억 추가부담
국세청은 16일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나 마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를 로열티로 간주해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료를 수수료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카드의 해외카드 브랜드는 상표권 이용으로 판단, 로열티로 분류해 과세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법인분 원천세 조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브랜드 상표권 이용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주장대로 국제카드 사용료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5년동안 비자, 마스타카드등에 제공한 수수료을 정산해 당장 30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타카드에 국내 신용판매 금액의 0.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자카드의 경우 해외 이용금액의 0.03%, 마스타카드는 0.184%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000년 300억원, 2001년 449억원, 올 상반기에는 265억원을 비자, 마스타카드에 수수료로 제공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최근 국제카드 사용료는 로얄티 개념이 아닌 협회운영비 개념의 실비정산 이라는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비자, 마스타카드의 도움을 받아 해외사례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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