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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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정 이후 3층 이상(또는 9m 이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정성능도 강화·확대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정선이 강화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 출입문의 경우에도 방화문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이 전 층으로 확대되면서 매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된다. 다만, 건축물의 1·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계단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 시정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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